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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동성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건
2023-04-20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성폭행공갈 #찜질방성폭행 #사우나성폭행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남성, 30대 후반
혐의 사실:준유사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그 옆에서 먼저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깨우고는 의뢰인의 정액이 항문 등에 묻어 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해오기로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항문 등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만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처음에 동성끼리 성추문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용히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나 사정을 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억울한 사실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모순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공갈죄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다수 있는 점, 의뢰인은 조루증이 있어 피해자가 정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유추되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에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