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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고소된 사례
2024-04-1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10대 중반
혐의사실 : 공연음란죄
본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의만 입은 채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탑승한 아파트 주민들이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1분간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함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형사처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이상이었으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므로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정상 참작을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보조인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처분 전부터 반성하여 비행 사실에 대한 별도의 교정을 받은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줄 것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학업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② 뒤늦게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③ 본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비행도 저지른 바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으므로 선처하여 주십시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안에 12시간의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45조(공연음란)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