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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동성을 성추행하고 고소된 사례
2024-04-1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본 사건의 피해자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이내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고 이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동성 간에 일어난 추행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에 일어난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 일어난 추행 사건은 정신적으로 발생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면담 시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담당 변호인의 설득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인으로서 성실한 태도를 가진 바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지인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