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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 이별 요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및 금전 요구한 피고소인, 송치

2026-09-0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 30대 중반, 피해자

혐의 사실 : 협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으로 지내며 관계를 이어왔으나 교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이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두 사람 사이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회적인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반복적인 연락 및 금전 요구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이별 과정에서의 언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불쾌하거나 불안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발언 하나만을 문제 삼기보다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이후 이어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협박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및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전달한 협박 내용과 금전 요구, 반복적인 전화 및 연락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이별 과정에서의 말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한 점, 성관계 영상의 유포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 수십 통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을 함께 제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발적인 언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과 위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협박 및 반복적인 연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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