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사기] 금전 편취 혐의없음 처분
2025-09-29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단기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의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상환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사기죄로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액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편취 사건과 달리 고의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사업 운영 자료,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태도, 고의성이 없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