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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 과정 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2025-09-25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주차 문제로 인근 상가 관리 직원과 다툼이 발생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던 중 항의를 하게 되었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못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긴장과 당황으로 경찰 지시에 즉시 따르지 못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 CCTV와 경찰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폭력을 가하지 않았고 긴장과 당황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늦었던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죄 전력 없음과 성실한 사회생활을 강조하며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정황과 의뢰인의 태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