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운전자폭행] 신호 대기 중 시비로 발생한 운전자 폭행, 벌금형 선고
2025-09-02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 시비가 발생하였고 차에서 하차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시비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린
우발적 사건임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은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 범행의 우발성, 피해 정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을 비롯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 감정
폭발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안전운전 교육 이수 및 운전 습관 개선 의지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상태, 사건 이후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