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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을 하여 고소된 사례

2024-09-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 특수협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습니다. 이후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갓길에 차를 멈춰 세운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0년 전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우발적인 범행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다소 경미합니다.

③ 10년 전 폭력으로 약식기소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요인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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