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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담배와 현금을 주고 중학생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건
2023-06-02
#청소년성매수 #중학생성매수
#중학생유사성행위 #징역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담배와 현금을 제공하면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성 매수를 제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났고 담배와 현금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본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였으므로,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을 매수한 정황이 채팅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함을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이와 같은 범행으로 풀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