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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실형 위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2024-09-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의 하에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혼자만 해당 사진을 소유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말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형사 고소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놓여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한 점과 유포하겠다 언급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이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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