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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자리 후 성관계를 했다가 고소된 사례
2024-09-1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반한 모임에서 만취한 후 모텔에서 투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텔을 먼저 나갔고, 이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억지로 끌고 모텔을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이면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모텔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CCTV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깨 동무를 한 채로 다정하게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입실 당시 주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추가로 주문한 내역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모텔 주변 CCTV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함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