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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례
2024-09-1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는 범인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메라가 설치 장소, 촬영물의 내용 등에 따르면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 다수가 성명불상으로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상가 화장실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과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알 수 있는 양형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현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본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상가 화장실을 이용해 촬영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