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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집을 오인하여 도어락을 여러 번 눌러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9-05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 옆 집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요. 그럼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법적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다른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집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본인의 집으로 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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