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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사이트에 광고하여 기소된 사건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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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추징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혐의 사실 :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 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업소를 홍보하고자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본 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의 몸이 노출된 사진들을 게시하였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광고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하게 적용된 혐의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수익금이 크지 않으며,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였으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업소가 운영된 장소의 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며 2천2백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