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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 연루 최종 무죄

2024-08-2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고후미조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워낙 경미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을 했는데요. 피해 차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뺑소니 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뺑소니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해당 사고는 충격을 감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미세한 접촉사고였으며 블랙박스 또한 충격을 감지하지 못한 점, 의뢰인은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도주할 동기가 없다는 점, 사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대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나의 헤프닝이라 생각한 점 등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48(벌칙)

제54제1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제1제2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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