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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입건된 사례

2024-08-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아청법 위반(음란물 소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여러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음란물 70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급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텔레그램방이 경찰에 적발돼 송금 기록이 있는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의도하지 않게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출연하는 음란물 10건을 다운로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판매자가 운영한 텔레그램방과 메시지 내용, 구매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전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판매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① 텔레그램방에서 회원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② 판매자는 텔레그램방에서 의뢰인에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③ 판매자와 의뢰인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할 목적을 가지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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