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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4-07-3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개월달 이내에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소장을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동안 무직으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기 싫어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한 수준의 채무도 존재하여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추후 취업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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