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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된 사례
2024-07-2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본 사건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뒤에 섰고 손을 이용해 엉덩이를 주무르는 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되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뒤에 서서 '성기를 밀착해' 추행하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에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밀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친 후에 변호인을 찾아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조력 했습니다.
① 피해자기 촉각으로만 느낀 점을 피해 사실로 진술한 점에 따르면 진술 내용은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② 의리인과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행위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변경한 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사실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