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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고소당한 사건

2023-05-02


 

#불법촬영 #화장실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범죄전력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오자 핸드폰 렌즈를 위로 향하여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15조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과 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 자료 등이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높은 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검찰 측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이 사건 변론 등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품은 몰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14, 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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