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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용신안법 위반] 실용신안 등록된 장치 도용으로 입건된 사례

2024-07-0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사 대표이사

피의사실 : 실용신안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 장치를 현장에서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장치를 과거에 실용신안 등록하였는데, 의뢰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장치는 여러 현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치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타인 또는 타사에서 특허를 받은 장치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권리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추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를 취하여야 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해당 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해당 장치는 다른 현장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용신안권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해당 장치가 공지공용에 속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장치에 대한 도안을 고소인보다 일찍이 특허 등록 시도를 했기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보다 일찍이 해당 장치에 대한 도안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인지한 후 곧바로 장치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③ 애초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45조(침해죄)연혁판례문헌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출처: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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