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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동급생에게 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2024-06-2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10대 중반
피해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촬영물등이용강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가해자 A군과 동급생이었습니다. A군은 의뢰인을 화장실로 오게 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수시로 가슴 등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이전에 보낸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군이 두려워 성관계를 하였는데 A군은 이때도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강간 등으로 A군을 신고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군은 전학을 갔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를 수시로 찾아왔으며, 다른 동급생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참고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의견서를 통하여 A군이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행하였다는 사실도 밝히며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군은 SNS 메시지로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 내지 협박을 행하였습니다.
② A군은 추행 사실을 다른 동급생들에게 말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③ A군은 의뢰인에게 SNS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5년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4조(강요)연혁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판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