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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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알바생 모집이라 속이고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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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중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알바생을 모집하는 사이트에 체형관리 교육 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광고를 보고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업무 내용을 설명한 후 실습을 위하여 호텔로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서혜부 및 림프 관리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전화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은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도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범행 사실이 명확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백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재판부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이 밖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에서는 변론에 따르면 양형 요소가 확인되므로 형을 감경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