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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등에서 20회 불법촬영을 한 사례

2024-06-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목표로 삼고 치마 안쪽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한 달 간 총 2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6년 전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범함으로써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적발된 촬영물 전부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목적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실하였습니다. 재범하였고, 상습 범행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전부가 성명 불상으로 합의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생활 태도와 현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정상 참작을 받고자 피의자 진술 준비에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6년 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따르면 치료로서 범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 범행 후 6년간 재범하지 않은 점에 따르면 보호관찰 하에 치료가 병행될 시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합니다.

②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이 의뢰인의 상태를 인지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③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를 전부 디지털 포렌식하였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유포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은 정상 참작할 점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재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 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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