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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여 입건된 사례
2024-06-0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 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인도되어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총 5건의 불법촬영물이 있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 전부가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체포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촬영물을 확인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정상 참작 요인이 있음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에 따르면 재범이 이루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② 촬영물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③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당황하여 나온 행동이며, 이후 모든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자기기 몰수,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