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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버스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갖다대어 고소된 사례

2024-06-0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일면식이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으나, 밀착하는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나 피해자의 저지 행동에도 추행을 지속한 점, 경찰 조사해서 행위를 부인한 점에 따른 불리한 정상이 나타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과거 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초범인 점, 정상적인 생활 환경을 영위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요인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과 사회성을 참작하면 선처 시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는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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