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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를 받은 사례

2024-05-3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소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여러 건을 한꺼번에 다운도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여 촬영된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담당 변호인이 조력하여 원심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원심 판결 부분 중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 및 소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 사유가 받아 들여지면 원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하여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원심 판결까지 이루어진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에 위법한 점이 없음을 재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② 그러나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경로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습니다.

③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내용은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무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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