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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몰카 촬영 후 불법 촬영물 400건이 적발된 사례

2024-05-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를 쫓으며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철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400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적발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40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된 경우 상습 범행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적발된 불법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고,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하였으며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혐의를 자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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