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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200회 이상 적발된 사례

2024-05-0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마지막 범행이 적발된 당시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결과 200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나 2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어 상습 범행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마지막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강력하게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따라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체포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살폈을 때 선처 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범행 수법을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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