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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불법촬영 200회 이상 적발된 사례
2024-05-0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내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마지막 범행이 적발된 당시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결과 200건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나 200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어 상습 범행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마지막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강력하게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따라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② 체포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살폈을 때 선처 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범행 수법을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