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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하여 구속되었으나 항소를 제기한 사례

2024-04-2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역사 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얻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따른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일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상당하여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받아 들여질  만한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항소를 제기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시 수감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재조사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시 선처의 기회가 주어질 시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란 점도 전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으나 촬영물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② 범행 당시 사용된 핸드폰과 소유하고 있던 전자 기기를 모두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유포 정황은 전혀 없어 추가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③ 현재 의뢰인의 부모님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방지 교육 및 치료를 병행토록 노력할 것이라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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