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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기내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신고된 사례

2024-04-0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비행기 이륙 후 체포되었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수면에 빠져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추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허벅지를 만져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추행을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추행을 인지하였으나 두려워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을 실행하였으나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히 성사하였습니다.


①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의뢰인은 체포 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자입니다.

③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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