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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특수상해] ­­헤어지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입힌 사례

2024-04-0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벌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달했고 그와 함께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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