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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입건된 사례
2024-03-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 주행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기에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검출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므로 구속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할 때의 태도를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면 정상 참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선처 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3년 전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평소 태도, 품성, 성격 등을 참고하면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선처를 받을 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③ 피의자 신문 시에도 변명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한 사항입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8조의2(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