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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 재범,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처 ­­

2024-02-2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를 2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의 전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 횟수가 적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섭취한 음주의 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동종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으로 적발되어 처벌은 받은 것은 약 9년 전이라는 점과 그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점,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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