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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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치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여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
2024-02-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교통사고치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다 보니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이 많아 더욱 조심하여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차선 대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게 되어 그대로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주취 상태인 것은 아니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당시 도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매우 저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점,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