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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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술에 취한 전 직장 동료를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2024-01-2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이종 범죄 벌금형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의 하우스 파티에 참석하였고, 술에 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술김에 전 직장 동료였던 본 사건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의뢰인을 밀쳤는데, 의뢰인은 왜 유난이냐며 피해자에게 수치심까지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행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도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최근 운전 미숙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었지만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동의하였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 진술 준비에 조력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양형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자입니다.
②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하였으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지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