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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전자폭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례

2024-01-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정차 중에 있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러하여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정차 중일 때에도 운행 중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가법에 해당하여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아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으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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