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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024-01-0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벌금형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7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성 교제 중이었던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재판부에서도 재범한 자에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7년 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기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은 양형 부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7년 후 재범하였으므로 누범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합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용서를 받아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 불원을 받았습니다.
5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