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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동승자,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2024-01-0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방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집과 방향이 같은 직장상사가 동승할 것을 권하여
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부를 것을 여러 번 제안하였으나 직장상사는 이 말을 듣지 않은
채 차량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적발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나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이 인정된다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해고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어 빠른 대처를
원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적발 당시 옆좌석에 탑승하여 음주운전 방조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것은 맞으나 직장 상사에게 대리를 부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상사가 이를 거부한 점과 음주와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