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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고소된 사례
2023-12-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다가 일면식이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연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8세에 불과하였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강제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취업 제한 처분까지 받게 될 시 경제적 타격도 컸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함에 따라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합의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② 우발적인 범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5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기에 본 사안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등의 처분은 면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