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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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협박] 교제 중 성병 감염을 협박하여 고소한 사례
2023-12-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피해 사실 : 협박
2 사건개요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인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후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며 연인 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SNS에 의뢰인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성범죄에 연루될 시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송치될 경우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성병이 발생되었다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센터에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SNS에는 사실을 게재한 것이고,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다음의 사항을 밝혀 협박 혐의가 성립되기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②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SNS에 의뢰인에게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③ 피고소인은 실제로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를 수차례 거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