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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하게 되어 혐의를 받은 사안
2023-12-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알선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대행 회사에서 근무하며
의뢰받은 업체를 대신 광고해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인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인 광고라 생각하였으나 그 내용에 성매매에 관한 내용도 섞여
있어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고의성이 없다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조력이 절실하였으며 이전처럼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을 게재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요. 이 건으로 받은 이득액이 많지 않았으며 의도를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한 행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게다가 성매매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