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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존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권리확인 청구를 받은 사례

2023-12-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제조업 운영

현재 상황 : 특허 침해로 권리 확인 청구를 받음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신이 특허 출원한 고안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등록실용신안 제000000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권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장치는 청구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 분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안이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야 하므로 변리사 출신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같은 업종에 있는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 고안과 대비할 이유도 없으며, 당연히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 자유실시기술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가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고안과 동일한 고안이어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고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용한 장치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연혁판례문헌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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