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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단기간 재범, 유리한 정상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3-1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2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17%에서 700m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주의 횟수가 2회 이상이라는 점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고, 음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동종 범행에 이르러 경각심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 유리한 정상을 찾아보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병원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홀로 가정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어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면 의뢰인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후 의뢰인에게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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