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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제3자에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상대방, 보호처분 결정
2026-09-0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10대 후반, 피해자
혐의 사실
: 명예훼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구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갈등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관한 사실을 제3자에게 공연히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 관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년인 사건이었던 만큼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요구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해당 사실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경위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에 관한 사실이 전달되어 명예가 훼손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년이라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취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피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심리 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