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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2023-12-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상사와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다툼은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주변에 있던 숟가락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여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폭행할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로 본인이 맞은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올바른 진술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식당 내부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해 본 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당시의 정황을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경찰도 사건 당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건의 진상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5  처분결과 

 

대리인은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것은 맞으나 상대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고 의뢰인 또한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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