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사기] 사금 자금 사용 문제로 고소당했지만 사기 불성립
2026-04-1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소 IT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신규 플랫폼 런칭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런칭 이후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악화와 내부 인력 문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 계획으로 투자를 유도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 일부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기망행위 및 편취 의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로 인한 민사상 분쟁인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진행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라는 사기죄 성립의 본질적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 준비 과정, 개발 진행 내역, 인력 채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와의
대화 내역,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보고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