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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
2026-03-1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직접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다음 날 경찰에 준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사건 당일 이동 동선, 카드 결제 내역, 주변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강제적인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