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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 탈퇴 후 출자금 반환, 거의 인용 사례

2026-01-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50대 초반 남성, 원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던 중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고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 대표에게 탈퇴 의사를 송달하였고 정관에 따라 60일이 경과한 일자에 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관 및 민법 규정에 따른 출자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과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민법 제719조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 정관에는 탈퇴 의사를 6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분 환불 역시 회계연도 말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탈퇴 조합원은 탈퇴 예고 후 60일이 지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비율에 따라 순자산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출자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고 탈퇴 시점과 회계연도 말 기준 정산이라는 정관 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법원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가 탈퇴 조합원에게 정관과 민법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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