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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을 이용한 음란 발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025-12-2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말, 음향, ,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 회에 걸쳐 성적인 말을 전달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없었으나 반복적으로 음란한 말을 전달하여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사회적 안정성을 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이 전체 상황을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가족 탄원서를 포함한 정서적 배경과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상세히 전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과 의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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