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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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 사건, 견적서만으로 계약 성립 부정…청구 전부 기각
2025-12-1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견적서를 근거로
양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장하면서 이미 일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잔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원고와 사이에
물품 매매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견적서는 단순한 거래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 역시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전액 제3자에게
전달된 금원으로 의뢰인이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에서는
계약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견적서의 법적 성격에 주목하여
견적서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금원은 의뢰인이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품의 인도 여부, 거래 과정에서의 당사자 지위, 실제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견적서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역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